베트남에서는 한국과 달리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주택 등 단독주택 형태의 주거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고급빌라나 개인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답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해외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있는데요, 특히 베트남 호치민시 같은 경우엔 세계 경제도시 10위권 안에 들만큼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국내 기업 주재원분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베트남에서의 부동산투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후 매매해야하나요?
한국기업 입장에선 법인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상에 임차기간 종료 후 원주인에게 건물을 돌려줘야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니 유의하세요!
임대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 없나요?
보통 계약만료 한달 전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되는데요, 간혹가다가 2~3개월 전에 미리 고지해도 괜찮다고 하는 집주인분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월세 연체료(밀린월세)는 1년치 선납 조건으로 지불하게 되어있어요. 또한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비 등 공과금은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니 이점도 알아두세요!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우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고, 서명란에 사인 또는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는데요, 등기신청서 양식은 해당지역 인민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서류작성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vn/thoi-su/tai-dien-khoe/viet-nam-xuat-hieu-phong-an-nghiep-giao-dai-cam-do-quoc-han-20200709165647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