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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동산 구매, 쉽고 빠른 방법은? 🏠💰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베트남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베트남 부동산 시장 또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에따라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부동산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한국인들의 베트남 부동산투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베트남 부동산 관련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부동산 전문업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베트남 부동산 구입 시 주의해야될 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입지조건이다. 아무리 좋은 위치라도 주변환경이 좋지 않으면 거주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호치민 같은 경우 교통체증이 심각하므로 출퇴근 시간때 차량이동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된다. 그러므로 직장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생활권 내에서의 이동거리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두번째로는 건물의 상태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베트남은 건설사별로 아파트 브랜드가 따로 없고 대부분 비슷한 형태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힘들다. 하지만 내부 인테리어 자재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하자여부를 체크한다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계약서 내용 중 세금관련 조항 또는 특약사항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협의해두도록 한다.

베트남 부동산 취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현지답사를 통해 매물을 선정하게 되면 해당매물 소재지 관할 인민위원회(우리나라의 구청)에 가서 토지사용권증서 발급신청을 해야한다. 신청 후 약 2주~4주 사이에 토지사용권증서를 수령할 수 있고 이를 지참하여 법무법인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받은 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외교부 산하 기관인 아포스티유 사무국에서 공문서 인증을 받고 다시 하노이 영사관에서 최종적으로 영사확인을 받으면 된다. 다음으로 주택구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인감증명서 원본을 준비해야하며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잔금납부후 6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면 끝나게 된다.

지금까지 베트남 부동산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부동산시장이지만 그만큼 위험요소도 존재하니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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