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유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5세 19세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유소년과 청소년 만5세 18세 단 만19세가 되어 성인이 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1인당 매 8만원 범위 내에서 7개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 체육시설로 등록된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에서 수강가능 합니다
단 한도액 초과 시 자부담 발생 지원절차 접수기간 2016년 2부터 상시접수 중으로 연중 수시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대상자별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분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기타 필요한 서류 문의전화 02 410 1421 4 1577 7976 이용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바에서 온라인신청 클릭 후 대상여부 확인 후 해당사항 기입 후 결제하면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