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생 신분이지만 용돈벌이 목적으로 혹은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는 부족해서 알바를 한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최저임금은 성인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 고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체결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한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는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15세 이상~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 취직인허증이란 학교장 및 친권자·후견인의 서명날인을 받은 문서로써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시 월 209시간분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단 수습기간 동안에는 10% 감액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몇 세 미만을 말하나요?
연소근로자란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다만 중학교에 재학 중인 17세까지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